판례 특허 대법원
91후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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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호칭, 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때에도 두 상표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과 선등록된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결합상표는 꼭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그 구성부분의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 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호칭, 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유사한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출원상표 ""와 선등록된 인용상표는 ""는 도형의 외관과 문자의 구성은 서로 다르지만, 출원상표의 문자부분은 "새샘"과 "하우스"라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 개의 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새샘"으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두 상표가 다 같이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5.22. 선고 89후1561 판결(공1990,1371), 1991.3.27. 선고 90후1734 판결(공1991,1294), 1991.6.28. 선고 90후2010 판결(공1991,2044)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승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1.3.14. 자 90항원12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결합상표는 꼭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그 구성부분의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이나 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호칭, 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유사한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3.27.선고 90후1741 판결 참조). 원심은, 출원인이 1989.4.18.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는 ""로 구성 된 것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는 "" 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형의 외관과 문자의 구성은 두 상표가 서로 다르지만, 본원상표의 문자부분은 "새샘"과 "하우스"라는 두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개의 요소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새샘"으로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두 상표가 다 같이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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