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92후1462
· 이 판례 4건 인용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DOWEX MARATHON”의 지정상품인 이온교환수지, 촉매제, 연화제, 여과청정제 등과 인용상표 “ ”의 지정상품인 식품 보존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인지 여부(적극) 나.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다. 위 “가”항의 출원상표 “DOWEX MARATHON”과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DOWEX MARATHON”의 지정상품은 이온교환수지, 촉매제, 연화제, 여과청정제 등이고, 인용상표 ""의 지정상품은 식품보존제로서 양 지정상품은 모두 상품구분 제10류, 상품군 제1군, 상품세목 제4에 속하는 화학제이므로 전문적 상품이어서 일반 수요자가 그 품질이나 형상을 쉽게 구별할 수 없고, 양 지정상품은 모두 음식물과 관련하여 용도가 유사하게 사용되는 화학제로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생산자에게서 생산되어 동일한 유통과정을 거쳐 동일한 화학약품상이나 약국 등 동일한 판매망에서 판매 거래되며, 양 지정상품의 거래자나 수요자도 동일한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양 지정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하다. 나. 상표는 구성부분 전체를 유사 여부의 판정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만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있는 그 일부인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 출원상표 “DOWEX MARATHON”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분리되기 쉬운 독립된 “DOWEX”와 “MARATHON”이란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인에게는 “DOWEX”부분은 단순한 조어로 인식될 뿐이고 “DOW주식회사에서 만든”의 의미의 수식어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출원상표의 위 두 구성부분은 일반인에게 서로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부로 인식될 것이며, 또한 “MARATHON”은 육상경기의 한 종목의 명칭으로서는 현저하다고 할 수 있으나 외국의 지리적 명칭으로서는 현저하다고 할 수 없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있는 출원상표의 요부라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간략하게 “마라톤”으로 호칭될 수도 있다.

참조조문

가.나.다.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 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32 판결(공1987,541), 1989.3.28. 선고 88후80 판결 / 나. 대법원 1991.3.27. 선고 90후1734 판결(공1991,1294), 1991.6.28. 선고 90후2010 판결(공1990,2043) , 1991.12.27. 선고 91후1076 판결(공1992,790)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더 다우 케미칼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2.8.19. 자 91항원30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상품류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이온교환수지, 촉매제, 연화제, 여과청정제 등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식품보존제로서 양 지정상품은 모두 상품구분 제10류, 상품군 제1군, 상품세목 제4에 속하는 화학제이므로 전문적 상품이어서 일반 수요자가 그 품질이나 형상을 쉽게 구별할 수 없고 ( 당원 1989.3.28. 선고 88후80 판결 참조), 양 지정상품은 모두 음식물과 관련하여 용도가 유사하게 사용되는 화학제로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생산자에게서 생산되어 동일한 유통과정을 거쳐 동일한 화학약품상이나 약국 등 동일한 판매망에서 판매 거래되며, 양 지정상품의 거래자나 수요자도 동일한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당원 1987.2.24. 선고 86후132 판결 참조) 양 지정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을 본다.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를 유사 여부의 판정대상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만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표는 때에 따라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있는 그 일부인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 있음도 경험칙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경우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4.11.13. 선고 83후67 판결; 1991.12.27. 선고 91후1076 판결 각 참조). 본원상표 “DOWEX MARATHON”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분리되기 쉬운 독립된 “DOWEX”와 “MARATHON”이란 두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인에게는 “DOWEX”부분은 단순한 조어로 인식될 뿐이고 “DOW주식회사에서 만든”의 의미의 수식어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위 두 구성부분은 일반인에게 서로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부로 인식될 것이며, 또한 “MARATHON”은 육상경기의 한 종목의 명칭으로서는 현저하다고 할 수 있으나, 외국의 지리적 명칭으로서는 현저하다고 할 수 없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있는 본원상표의 요부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간략하게 “마라톤”으로도 호칭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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