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91후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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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가 선등록인용상표1 , 선등록인용 상표2 및 선등록인용상표3 와 유사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외관,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는 선등록인용상표1, 선등록인용상표2 및 선등록인용상표 3과 마찬가지로 백색의 눈의 관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그 관념이 동일, 유사하고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32 판결(공1987,541), 1991.3.27. 선고 90후1093 판결(공1991,1288),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공1991,2624)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유기지루시 뉴교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항고심판소 1991.10.29. 자 90항원123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외관,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2.24. 선고 86후132 판결,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 각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 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3류의 아이스크림 등 5개 품목으로 하고 있고, 선등록인용상표 1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3류의 비스켓, 아이스크림등 17개 품목으로, 선등록인용상표 2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3류의 비스켓 등 10개 품목으로, 선등록 인용상표 3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3류의 설탕, 당밀, 벌꿀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는 선등록인용상표 3개와 마찬가지로 백색의 눈의 관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그 관념이 동일, 유사하고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모두 백색의 눈의 관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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