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91후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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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HENRIBENDEL"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호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 "HENRIBENDEL"는 영문자로 표기된 상표로서 인용상표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위 영문자 표기문 전체가 결합하여 단일한 관념이나 칭호로 인식되기보다는,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HENRI’ 부분에 의하여 ‘헨리’로 약칭되어 호칭되거나 그 관념을 인식하기 쉽다 할 것이어서 위 각 상표는 외관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11. 선고 90후175 판결(공1991,481), 1991.3.27. 선고 90후1093 판결(공1991,1288),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공1991,2624)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헨리쥬어리리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1.4.30. 자 90항원31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호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로 구성된 [출원상표]와 같은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HENRI BENDEL)라고 표기된 상표로서 모두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용상표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위 영문자 표기문 전체가 결합하여 단일한 관념이나 칭호로 인식되기보다는,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HENRI’ 부분에 의하여 ‘헨리’로 약칭되어 호칭되거나 그 관념을 인식하기 쉽다 할 것이어서, 이 경우에 위 각 상표가 외관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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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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