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상표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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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후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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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나. 출원상표는 선 등록된 인용상표“인용상표(1) ” 및 선출원된 인용상표“인용상표(2) ”와 외관, 관념은 다르지만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트럼프"로, 인용상표들은 "트라이엄프"로 각 호칭될 수 있으나 외국어의 발음에 익숙치 못한 거래사회에는 "트리엄프"로 호칭되어질 개연성도 있는바, 인용상표들이 "트리엄프"로 호칭될 경우에는 양자가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46조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공1991,2624), 1992.2.25. 선고 91후769 판결(공1992,1170), 1992.4.24. 선고 91후1786 판결(공1992,1726) / 나. 대법원 1993.7.13. 선고 93후343 판결(공1993하,2300), 1994.1.14. 선고 93후1230 판결(공1994상,725)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트라이엄프 인터내쇼날 악티엔 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3.9.28. 자 91항당45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본원상표 는 선등록된 인용상표(1) [등록번호 제15856호, 원심결에서 이를 제15858호라고 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및 선출원된 인용상표(2)와 외관, 관념은 다르지만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트럼프"로, 인용상표들은 "트라이엄프"로 각 호칭될 수 있으나 외국어의 발음에 익숙치 못한 거래사회에는 "트리엄프"로 호칭되어질 개연성도 있는바, 인용상표들이 "트리엄프"로 호칭될 경우에는 본원상표와는 중간음절에서 "리엄"과 "럼"으로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어두와 어미부분이 동일하게 호칭되어져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양자가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어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및 제13조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나 상표는 거래과정을 통하여 상표로서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발휘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상표를 서로 대비하여 관찰하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기억에 의존하여 상표의 이동을 판단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와 같은 이격적 관찰의 경우에는 인용상표들이 "트라이엄프"로 호칭되더라도 양 상표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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