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16143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신탁법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3.31. 선고 70다55 판결(집18① 민303)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피상고인】 광주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란섭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91.4.16. 선고 89나6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를 취득 등기한 것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탁법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위 신탁법 제7조의 입법취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 뿐만 아니라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0.3.31. 선고 70다55 판결 참조) 신탁법 제7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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