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위헌제청신청

저장 사건에 추가
90부5
3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위헌여부가 위헌심판제청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위헌 여부는 그 제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항, 제107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3. 자 91초16 결정(공1991,1555)

판례내용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위헌여부는 그 제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