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부5
판시사항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위헌여부가 위헌심판제청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위헌 여부는 그 제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항, 제107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3. 자 91초16 결정(공1991,1555)
판례내용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위헌여부는 그 제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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