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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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누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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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건설업의 경우의 실질과세의 가부(적극) 및 건설업면허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쌍방에 대한 중복과세, 이중징수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규정취지는 그 제2호와 제3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만 하고 명의자과세는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제1호의 건설업의 경우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명의자에게만 과세하고 실질과세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 경우 과세관청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쌍방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하여 이중으로 징수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362 판결(공1988,362), 1990.2.27. 선고 89누2646 판결(환송판결;공1990,81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26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취지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고, 또 과세한다는 취지이지, 위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여 명의자 외에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7.11.10. 선고 87누362 판결, 당원의 위 환송판결 참조).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가 실질과세의 원칙과 그 예외를 규정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명의자과세를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21조가 그 제1호에서는 위에서 본 건설업을 규정하고 다시 그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음에 반하여 그 제2호와 제3호는 다시 그 예외를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그 제2호와 제3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만 하고 명의자과세는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제1호의 경우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지, 명의자에게만 과세하고 실질과세는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여도 과세관청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명의자와 실질사업자 쌍방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하여 이중으로 징수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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