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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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누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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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이 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소정의 인·허가 등의 명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과세관청이 누락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소정의 허가·인가 등의 명의자라고 볼 수 없다. [2] 오락실의 공동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후 과세관청이 오락실의 누락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오락실의 실질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는 등 납세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2] 국세기본법 제15조,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공1987, 1820),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681 판결(공1991, 1814) /[2]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2483 판결(공1993하, 2041),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6232 판결(공1993하, 2994),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0525 판결(공1995하, 3944),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공1996하, 3064)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희) 【피고,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26. 선고 96구307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6. 11.부터 소외 1, 소외 2와 공동명의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함께 오락실을 경영하다가 1991. 7. 원고의 34% 지분을 소외 1 등에게 양도하고 위 오락실에 대한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를 위 오락실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질러 중대한 법령위반의 위법을 범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21조 제3호 소정의 허가·인가 등의 명의자라고 볼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소득세법상 명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가 오락실의 공동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후 과세관청이 1991년도 오락실의 누락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19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1991. 7. 1.부터는 오락실의 실질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는 등 납세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2483 판결,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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