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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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누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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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이 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공1986,3055), 1987.2.10. 선고 85누955,956,957,958 판결(공1987,454), 1987.2.10. 선고 86누382 판결(공1987,46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8. 선고 90구90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이 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 소외인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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