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동산경락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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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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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적극) 및 그 항고의 성질( 즉시항고. 재항고)

판결요지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허용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409조의 일반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항고는 성질상 즉시항고가 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결정은 경매법원이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항고법원이 할 재판을 한 것이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성질상 재항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12조, 제414조, 제642조 제5항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0.12.24. 자 90타경865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은 경매법원이 재항고인 제출의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인바 위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허용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민사소송법 제409조의 일반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항고는 성질상 즉시항고가 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결정은 경매법원이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항고법원이 할 재판을 한 것이므로 그 결정에 대한 항고는 성질상 재항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재항고사건으로 보고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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