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횡령·변호사법위반

저장 사건에 추가
2013도13915

판시사항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춘 뒤 자신이 권리자인 양 해당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각 규정취지와 입법 연혁, 각 문언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춘 뒤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양 해당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112조 제1호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원상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3. 10. 25. 선고 2013노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각 규정취지와 입법 연혁, 그 각 문언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춘 뒤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양 해당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등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배당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그 방편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실질적으로 공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송행위를 한 것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죄형법정주의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횡령의 점과 공소외 2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