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879
판시사항
가. 요양결정처분에 대하여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경유하여야 할 전치절차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관 및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재심사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양결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급여 등의 직접 상대방인 피해근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데에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자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바로 요양결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급여 등에 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그 전치요건으로서 위 법 제3조 소정의 심사 및 재심사절차를 모두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2조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3 선고 81누344 판결, 1985.11.12 선고 84누48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우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 태백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10 선고 85구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는 자는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자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요양결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소외인이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양급여 등의 법률관계는 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만 있을 뿐이지 원고에게는 어떠한 직접적인 권리침해나 법률상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하겠고, 따라서 이 사건 요양결정으로 원고가 그에 따른 일련의 사무처리 부담을 지게 되는 등 반사적 이해관계가 있다하여 그것만으로 곧 원고에게 법률상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고 그 보험료는 동종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재해율을 기초로 한 보험료율에 따라 정하게 되므로 이 사건 재해가 동종사업자 모두에게 보험료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와 같은 개연성만으로 원고를 포함한 동종사업자 모두에게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관 및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재심사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급여 등의 직접 상대방인 피재근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데에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 내지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50조의 각 규정을 보면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위 법 제19조) 그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승한 금액으로 하며(위 법 제20조), 보험료율을 매년 9.30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일반요율, 위 법 제21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30 현재로 보험관계가 성립한지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 즉 보험수지율이 85/100를 넘거나 75/100 이하인 때에는 위 법시행령 제50조 별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은 증감률 폭 만큼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다음 연도의 보험료율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개별요율, 위 법 제22조) 원고소속 근로자에 대한 기준보험연도로부터 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수지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원고의 개별요율과 그 부담하는 보험료액이 상승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보험급여액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액의 상승위험은 기준보험연도 한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연도분까지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인즉, 이렇게 볼 때 원고로서는 피고가 위 소외인을 원고소속 피재근로자로 취급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데에 대하여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나 다시 직권으로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와 행정소송의 제기는 보험급여의 통지서, 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각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요양결정처분이 있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험급여가 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바로 요양결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보호급여 등에 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그 전치요건으로서 위 법 제3조 소정의 심사 및 재심사절차를 모두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85.11.12 선고 84누48; 85.11.12 선고 85누400 판결 참조) 기록(소장, 심사청구서, 재결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1984.10.17자 요양승인결정에 대하여 같은 해 11. 일자 불상경(접수인이 없다)에 산재심사관 앞으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노동부장관은 이를 소원으로 보아 1984.12.3 각하의 재결을 하고 원고는 그 재결서를 같은 해 12.8 수령하자 1985.1.5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명백한바, 이와 같이 위 심사청구에 관하여 산재심사관이 아닌 노동부장관이 소원법상의 소원으로 보아 소원법에 의한 재결을 한 것을 위 법 제3조에 따른 산재심사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에 대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절차를 거친 흔적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 아니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그 이유에 있어 앞서 본 잘못이 있기는 하나 결과에 있어서 타당하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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