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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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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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산재보험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 서울고법
  3. 판례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