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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24. 선고 84구6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1983.9.27. 선고 83누272 판결; 1984.1.24. 선고 83누607 판결; 1984.10.23. 선고 84누570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형식상 소외 동양정밀주식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만 원고 1을 제외한 같은 원고의 사촌 또는 아들들로서 처음부터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원고 1이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다가 그의 신병등으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1980.10.23경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약 2년전) 사업경영에서 물러나고 그 대신 사업경험이 많은 소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회사의 경영을 맡기었다가 그 뒤같은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여 여러차례의 타협을 거쳐 1982.7.14(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약 3개월전), 위 회사에 관한 원고들의 주식 전부와 그 경영권 그리고 원고들이 역시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소외 한륭물산주식회사의 주식전부 및 그 경영권 일체를 대금 83,773,05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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