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누772
판시사항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취소범위
판결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과정에 잘못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가를 심리하여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22. 선고 84구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가 1981.9.30. 한국주택은행의 주택청약예금통장(액면 금 100만원)에 기하여 원판시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1982.5.11.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의 지위를 소외 1에게 양도하고, 금 31,480,24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그러한 전제사실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0.7.경 한국주택은행의 주택청약예금 액면 금 100만원짜리에 가입, 완납한 다음, 그해 9.말경 위 예금통장을 소외 2에게 금 200만원에 양도함으로써 금 1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2.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금 1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 소득과 피고가 이건 과세처분의 전제로 삼은 소득은 그 과세대상이나 귀속자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고, 나아가 이건 과세처분의 전제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시 예금통장의 양도나 위 통장에 기하여 당첨된 원판시 아파트의 수분양자의 지위양도는 다같이 소득세법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그 과세대상이 동일하고, 또 위 금 100만원의 양도소득의 귀속자도 원고인 이 사건에서 이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사 이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과정에 원심판시와 같은 잘못이 있더라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한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가를 심리하여, 이건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이건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82.5.11. 선고 81누296 판결; 1983.10.25. 선고 83누454 판결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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