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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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누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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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토지를 매수하는데 공동매수인으로서 금원을 출자하였다가 동 토지의 매각 후 그 출자액 이상을 환급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투자에 대하여 늦어도 3-4개월내에 투자액의 배액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소외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는데 있어 잔대금 지급시까지 5,650만원을 투자하여 동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명의는 위 소외인에게 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위 소외인이 동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매도한 후 금 7,500만원을 원고의 몫으로 상환하였다면 원고는 위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 위 토지의 지분을 금 5,650만원에 취득하여 금 7,500만원에 양도함으로써 금 1,85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한 피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1977.12.19.법률 제3015호)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5.11. 선고 81누296 판결, 1984.10.23. 선고 83누508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맹민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재송 【피고, 피상고인】 서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1. 선고 82구3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여규석 외 5인과 공동하여 1977.10.24 소외 김선애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420의 1 및 2 대지 도합 272평을 대금 176,8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같은해 10.29, 잔대금은 같은해 11.4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약정에 따른 위 토지대금을 지급하여 등기명의는 편의상 위 여규석에게 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는 위 여규석으로부터 투자에 대하여 늦어도 3,4개월내 투자액의 배액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공동매수인이 된 것으로서 위 토지의 매수에 있어 위 잔대금지급 즈음까지 도합 금 56,500,000원을 투자한 사실과 위 여규석은 그후 건축비 금 369,709,764원을 혼자 부담투입하여 1979.8.경에 위 토지상에 5층상가건물을 단독으로 신축하고는 1979.2.20경 소외 신현백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대금 7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건물의 준공전인 1978.7.3경부터 위 매도되기 이전인 같은해 9.26경까지 원고에게 도합 금 75,000,000원을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몫으로 상환하여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환수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 위 중도금 지급기일인 1977.10.29경 위 토지의 지분을 취득가액 금 56,500,000원에 취득하여 1978.9.26경 위 토지의 지분을 양도가액 금 75,000,000원에 양도하므로서 금 18,5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이를 과세원인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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