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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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누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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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정도 나. 소득세법상 이미 발생된 이자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와 소득의 공제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나. 기히 발생된 이자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해 주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공제해 줄 사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가.나.소득세법 제2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4.4.24. 선고 83누577 판결, 가. 1980.4.22. 선고 79누296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구 【피고, 피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4.3. 선고 83구2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1980.8.18. 소외인에게 금 4,000만 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는 같은 해 11.18.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원고들은 위 대여원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가 1981.8.10. 위 채권의 담보로서 부산 중구 (주소 생략) 대지와 지상건물(16층짜리 반도호텔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후 원고들은 1982.1.11.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대여원금 4,0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 위 담보부동산의 당시 시가는 금 19억 원 상당이었고, 원고들 보다 선순위 권리로서는 소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금 9억 원짜리 근저당설정등기뿐이어서 원고들이 그들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면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하였다. 2. 살피건대 소득세 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확정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위 소외인에 대한 이자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담보물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그 실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그 후 원고들이 위 이자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해 주고 위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공제해줄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인바(당원1984.4.24. 선고 83누57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에 관한 법리오해나 그에 관한 당원의 판례에 위반된 위법이 없으며, 나아가 원심이유 설시 중 원고들이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약정이자를 지급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부분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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