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13103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4.24. 선고 83누577 판결(공1984, 918), 1987.5.26. 선고 86누357 판결(공1987, 1083), 1987.11.24. 선고 87누828 판결(공1988, 19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6. 선고 91구126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0.3.8. 소외 이병빈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3,150,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토지를 위 소외인으로부터 1990.3.23.경 이중매수한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 이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절충 끝에 1990.4.7. 소외 1 회사의 대리인과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체결권을 금 600,000,000원에 소외 1 회사에 양도하며 위 금원을 수령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따른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승계 및 포기약정을 맺은 사실, 원고는 약정당일 금 30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 등 명의의 액면 금 100,000,000원(지급기일 1990.5.30.) 및 금 200,000.000원(지급기일 1990.6.30.)으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소외 2가 1990.6.19.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이에 따라 소외 1 회사는 그 주된 자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채권수습대책위원회에 양도함에 따라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고, 원고 또한 위 사건으로 구속됨에 따라 위 약속어음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위 거래와 관련하여 약속어음금에 맞먹는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상황에 이르고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조치까지 이루어지게 되자 1990.8.7. 위 약속어음 2장을 소외 1 회사에 반환하여 버림으로써 약속어음금 상당액의 채권은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자신의 권리를 양도함에 따른 대가라고 할 것이나,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이를 지급받을 수 없음이 확정된 이상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인 소득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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