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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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누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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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57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5.1.16. 선고 83구1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이른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함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소외 주식회사 하이타운백화점은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그 발행주식 총 20,000주 중 원고가 200주, 원고의 동생인 소외 1이 13,000주, 소외 2가 3,800주, 소외 3이 2,700주를 각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소유주식 2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또 동 회사의 감사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소외 회사는 위 소외 1이 물품매매 및 중개 운송주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1979.3.19 그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그 설립당시 위 소외 1은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법정발기인 수를 채우는 등 그 설립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주거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형인 원고를 그 설립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하고 원고 이름으로 발행주식 중 200주를 인수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소외 회사의 감사로 선임된 양 등기하였을 뿐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주주나 감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회사운영을 지배한 사실도 없어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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