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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광업소장에게 광업소내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보안담당자를 지시감독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전기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43조, 제49조, 제51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의 감독책임은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자가 선임하는 보안담당자에게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광업소내 보안담당자이며 전기주임인 망인이 절단전선의 연결작업을 함에 있어 절전스위치를 내리지 않고 작업을 하다 감전되어 사망한 경우, 보안상 절전스위치를 내리는 여부는 보안담당자이며 전기주임인 망인이 그 책임하에 결정할 일이지 광업소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광업소장이 위 절전스위치를 내리도록 지시하지 않은 것이 그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기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43조, 제49조, 제51조 제4항,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50조, 민법 제750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천지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18. 선고 84나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광업소에서는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22,900볼트 600킬로를 수전하여 위 광업소 사내 변대에서 220볼트로 저압한 후 광업소내 각 전기기구에 공급하는데 1982.9.16. 위 광업소장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저수장확장공사를 하면서 위 광업소 6호 전주위를 통과하는 전선을 절단하였다가 작업후 다시 연결하게 되었는바, 위 소외 1은 위 전선에 220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었으므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절전스위치를 내린후 전선을 연결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광업소 공무과 전기주임이던 망 소외 2로 하여금 절단된 전선을 연결하도록 지시하여 위 소외 2가 같은날 16:00경 6호 전주위로 올라가 연결하다가 감전되어 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위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전기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43조, 제49조, 제5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자는 전기사업용 공작물 또는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의 감독을 시키지 위하여 전기, 토목, 기계기술의 분야별로 보안담당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위와 같은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는 보안담당자의 보안을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의 감독책임은 보안담당자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특히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위 망 소외 2는 전기기사 2급으로서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경영 ○○광업소의 보안담당자로 선임되어 전기주임으로 종사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광업소내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한 보안의 감독책임은 위 망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광업소장인 소외 1에게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영의 보안에 관하여 보안담당자인 위 망인을 지시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절단전선의 연결작업에 있어서 보안상 절전스위치를 내리는 여부는 보안담당자이며 전기주임인 위 망인이 그 책임하에 결정할 일이지 광업소장인 소외 유수광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위 유수광이 절전스위치를 내리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것이 동인의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위 소외 1에게 과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전기공작물에 관한 과실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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