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마178
판시사항
재항고기간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시기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395조, 제367조에 의하면 재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항고장이 대법원에 우편제출 되었다가 다시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에도 재항고기간의 준수여부는 재항고장이 위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따져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395조, 제367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85.2.27. 자 84라17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항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정 정본이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날은 1985. 3. 4이고 이 사건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은 같은달 13임이 분명하며(기록에 의하면 이건 재항고장은 1985.3.9 당원에 바로 우편제출되었다가 다시 원심법원에 송부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395조, 제367조에 의하면 재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건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그 기간 준수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니, 그렇다면 이건 재항고는 재항고제기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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