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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누597

판시사항

국세심판결정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조는 "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국세심판결정 기간의 말일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태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7.11. 선고 83구4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건 전심절차로서 국세청장으로부터 1982.9.3.자 심사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10.30.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소에서는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심판결정기간이 86일이 경과한 1983.1.25.에 같은 해 2.23.까지 기한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다시 같은 해 2.28.에 같은 해 3.29.까지 기한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한 후 같은 해 3.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원고는 같은 해 5.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건 심판결정기간은 보정기한의 종기인 1983.2.23.이 경과한 후 4일이 지난 같은 해 2.27.에 90일의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뒤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조는 "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국세심판결정기간의 말일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1983년 력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심판결정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인정한 1983.2.27.은 일요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심판결정기간은 그 다음날인 같은 해 2.28.에 만료된다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그날부터 다시 같은 해 3.29.까지로 된 보정요구기간이 개시되었다면 위 심판결정기간은 위 보정요구기한이 종료된 같은 해 3.29.이 경과한 후 1일을 더한 같은 해 3.30.까지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결정기간내인 1983.3.28.에 국세심판소장의 심판청구 기각결정이 있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60일내인 같은 해 5.27.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할 것이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의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기간의 말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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