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4다447
2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의 의미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3.9. 선고 81다897 판결 , 1984.2.28. 선고 82다229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84.8.1. 선고 84나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당원 1982.3.9. 선고 81다897 판결 참조) 상고논지는 단지 원심판결이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내용에 허물이 있다고 탓하면서 그와 같은 판단이 채증법칙 위반의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당원의 판례(1981.12.22. 선고 80다2520 판결)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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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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