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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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누232,84누233

판시사항

가.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 나. 공고한 대차대조표가 정부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계정과목을 통합 또는 세분하는 등으로 달리 작성된 경우, 그 공고의 유효여부

판결요지

기.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은 원천징수가 가능한 현실적인 지급이 있는 급여액에 대하여 한다고 풀이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150조의 규정은 근로소득지급시기의제에 관한 규정일 뿐 이를 들어 현실적 지급유무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였거나 또는 그 과목을 세분하는 등하여 과세표준신고시 정부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다르게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총액이 그 대차대조표상의 당해 각 계정합계액과 일치함은 물론 정부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도 그 총액 각 계정합계액 각 과목금액이 일치하고 또 전체적으로 보아 공고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그 공고는 유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소득세법 제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2조 / 나. 법인세법 제64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국시그네틱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4.2.21 선고 82구31,17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천징수근로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소송 비용은 이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천징수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 부분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별지급여내역서 기재중 소외 1에 지급한 (7), (8), (9)항 소외 2에 지급한 (2), (7), (8), (9), (10), (11), (12), (13)항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사)목,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이라고 인정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과세소득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소외 1 부분에 관하여는 과세소득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비과세소득의 총계를 산출하였으며 위 소외 2에 있어서는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총계를 산출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결국 원심의 이와 같은 위산은 판결결과에 그 영향을 미침이 명백하여(위 소외 2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가 불복할 실익이 없다고 하겠으나 위 소외 1 부분과 합산하여 보면 원고회사에 부과된 원천징수근로소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로서 불복할 실익이 있음이 계산상 뚜렷하다) 원심판결은 이 부분에 있어 이유모순의 위법으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의용 소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9조 제1항, 제152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년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후 그 차액을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을 하며 원천징수의 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은 원천징수가 가능한 현실적인 지급이 있는 급여액에 대하여 한다고 풀이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150조의 규정은 근로소득지급시기 의제에 관한 규정일 뿐 이를 들어 현실적 지급. 유무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회사의 내국인에 대한 매월 급료의 지급방법은 매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은 매년 12월 16일부터 다음해 12월 15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여 그 급료의 현실적 지급일인 매년 12월 25일에 전년 12월 16일부터 그해 12월 15일까지 지급한 총급료액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이 사건 1979.12.16부터 그해 12.31까지의 내국인에 지급한 급료는 1980.1.25에 원천징수하여 1980.12.25에 연말정산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1979.12.16부터 그해 12.31까지의 위 지급급료에 대하여 원고가 1979.12.31의 연말정산시 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천징수근로소득세 금 890,340원과 이에 따른 방위세 금 100,823원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원고회사와 같은 급료지급방법과 연말정산방식은 결과적으로 과세기간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등의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법인세부분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41조 제4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사람은 그 금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회사가 외국인에 지급한 급료중 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하여 그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그 결론을 같이하고 다만 과오납금을 공제하면 법인세를 부과할 것이 없게 된다고 하여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한편 위 상고이유 제2점에서 밝힌바와 같이 원고회사는 내국인에 대한 1979.12.16부터 그해 12.31까지의 급료는 1980.1.25에 지급하고 따라서 1979.12.31에 원천징수를 하여 연말정산할 의무가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이라 할 것이며 소론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4조의 정함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였거나 또는 그 과목을 세분하는 등 하여 과세표준신고시 정부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다르게 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총액이 그 대차대조표상의 당해 각 계정 합계액과 일치함은 물론정부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도 그 총액 각 계정합계액 각 과목금액이 일치하고 또 전체적으로 보아 공고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그 공고는 유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회사가 1980.2.13 공고한 1979년도 대차대조표는 정부에 제출한 당해년도의 대차대조표와 일부 계정표시를 달리하고 계정과목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이 공고를 들어 무효라고 하여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대차대조표 공고불이행 가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천징수근로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상고이유 제1점은 그 이유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그 나머지 상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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