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권리범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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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본건 표장 [표장] 이 등록상표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건 등록상표 중 여인도형에 대하여는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고 등록되어 있으므로 결국 그 요부는 위 여인상을 제외한 사각테두리 안의 상부 위에 중앙부 굴곡의 태세 한 쌍으로 평행되게 도시된 두 줄의 사선이라 할 것인바, 이에 비하여 본건 표장은 사각 테두리 외각선으로 표시하고 그 안에 다시 이와 평행되게 사각형테두리를 2중으로 도시하고 그 두 줄의 테두리 내에 “S”자 모양의 도형을 일정 간격으로 연속 반복되게 연결도시하며 테두리 내의 하부의 수면상에 얼굴을 측면으로 향하고 얼굴부위를 닦고 있는 여인을 도시하고 테두리 내 중앙부위에 두 줄의 태세 한 쌍의 직사선을 평행되게 상하로 도시하고 그 안에 “이태리타올”이라고 표기하고 또 테두리 내 우측상부에 온천표시인 [온천표시] 를 도시하여 조성된 경우 위 등록상표와 본건 표장은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그 외관에 있어 충분히 구별 될 수 있으므로 본건표장은 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25조제43조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2인 【원심심결】 특허청 1983.11.23. 자 1980년항고심판당제18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본건 등록상표 제17844호는 사각형의 테두리를 표시하고 그 안의 하반부위에 수면 위에 얼굴을 정면으로 노출시켜 물속에서 어깨부위를 닦으며 목욕하는 여인상을 도시하고 사각테두리 안 상부위 정면여인상의 머리 위에 굴절된 태세(太細) 한 쌍의 사선 두 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상하 평행되게 도시한 도형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제45류 타올, 내의, 장갑, 행커치프를 지정상품으로 한 것이며 위 도시 중 여인도형에 대하여는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고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등록상표의 요부는 위 여인상을 제외한 사각테두리안의 상부위에 중앙부굴곡의 태세 한 쌍으로 평행되게 도시된 두 줄의 사선(斜線)이라고 할 것이다. 소론은 위 등록상표 중 여인도형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여인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여부를 상표의 요부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뜻이니 여인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목욕탕 수면상에 목과 머리가 부상되어 있는 도형은 위 등록상표의 요부에 해당된다는 취지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라 할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록을 살펴보니 본건 (가)호 표장이 사각테두리 외각선으로 표시하고 그 안에 다시 이와 평행되게 사각형 테두리를 2중으로 도시하고 그 두 줄의 테두리 내에 “S”자 모양의 도형을 일정간격으로 연속 반복되게 연결도시하며 테두리 내의 하부의 수면상에 얼굴을 측면으로 향하고 얼굴부위를 닦고 있는 여인을 도시하고 테두리 내 중앙부위에 두 줄의 태세 한 쌍의 직사선을 평행되게 상하로 도시하고 그 안에 “이태리타올”이라고 표기하고 또 테두리 내 우측상부에 온천표시인 [온천표시] 를 도시하여 조성되어 있어 위 등록상표와 본건 (가)호 표장은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그 외관에 있어 충분히 구별될 수 있는 바이니 이러한 취지에서 본건 (가)호 표장은 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원심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유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니 소론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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