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절차의 중지)
상표법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개정 2025.10.1>
**②** 당사자에게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당사자에게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8eaf8f7 -
2025-10-01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43064af -
2025-05-27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33e73d1 -
2025-01-21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11a400f -
2024-02-06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ffe0ef5 -
2023-10-31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6b4c8fe -
2023-09-14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104dce5 -
2022-10-18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cf730ab -
2022-02-03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1a52928 -
2021-12-07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6dfea55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