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다367,368
판시사항
자백의 취지와 다른 사실인정의 위법과 권리상고이유
판결요지
원심이 자백의 취지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채증법칙위반이 있음에 지나지 않고 자백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다521 판결, 1983.2.22. 선고 82다590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22. 선고 81나2281,2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기록검증중 피고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건 건물을 완공하였다고 자인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에도 원심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자백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된다는 것이나 설사 원심이 소론과 같은 자백의 취지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채증법칙위반이 있음에 지나지 않고 자백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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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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