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2다521
2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자백내용에 배치되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위법과 판례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상고이유에의 해당여부(적극)

판결요지

이 사건 임대목적 합판중 20%에 해당하는 부분이 1980.9.29에 인도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자백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전량이 그 이전인 임대차계약일 당일에 인도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결국 대법원 판례( 1961.11.23. 선고 4294민상70 판결, 1976.5.11. 선고 75다1427 판결등)와 상반되게 소송법상의 자백의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권리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태형 【피고, 상고인】 이영수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2.6.30. 선고 81나5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간에 1980.9.16 원고 소유의 건축용 기자재인 합판 1,419장을 돈 1,000,000원에 30일간 임대하기로 하되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같은 비율에 의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위 합판 전량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이를 반환받은 같은 해 12.7까지 간의 임대료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일간 임대료 금 1,000,000원을 공제한 금 1,733,333원(1,000,000 X 53 / 30 원 미만 버림)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료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위 합판의 인도일에 관하여, 피고는 1982.2.10자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피고의 1982.2.9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위 합판을 1980.9.16에 그중 45%를, 그 달 29일에 그중 약 27%를 각 인도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82.4.14자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원고의 1982.3.13자 및 3.19자의 각 준비서면에서 위 합판중 20%에 해당하는 물품은 1980.9.29 피고에게 인도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음이 뚜렸하므로 위 합판중 20%에 해당하는 부분은 1980.9.29에 인도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자백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전량이 위 계약 당일 인도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결국 소론의 당원의 판례( 당원 1961.11.23. 선고 4294민상70 판결, 1976.5.11. 선고 75다1427 판결 등)와 상반되게 소송법상의 자백의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고 그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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