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3마214

판시사항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로 한 이송결정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청구취지변경으로 인한 청구확장에 따라 단독사건을 합의부 사물관할로 이송결정을 하기 전에 피고나 그 소송대리인에게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위 이송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5인 위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은표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4.18자 83라5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본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은 원고가 재항고인들을 포함한 피고 27명을 상대하여 건물퇴거, 철거 및 합계 토지 임야 359평, 대 59평의 인도청구를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제기하였고 그 소송물가액이 금 1,564,975원으로 동 지원 단독판사가 심리하여 왔는데 원고는 수차 청구취지변경, 소의 일부 취하를 하여 최종적으로 재항고인들을 포함한 피고 18명에 대하여 건물퇴거, 철거, 토지 임야 549평 1홉 대 223평의 인도 및 손해배상청구(위 지원 1983.1.25 접수)에 이르렀는바, 위 토지인도부분의 소송물가액이 금 5,712,275원인 점을 알 수 있다. 2. 법원조직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및 동 지원의 합의부에서 제1심으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규칙 제706호, 민사소송의 사물 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소송물의 가액이 2,000,000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은 지방법원 및 동 지원의 합의부에서 제1심으로 심판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은 청구취지변경 후에 있어서는 소위 합의관할에 속하는 사건임이 명백하므로 당초에 본건을 심리하던 위 지원 단독판사가 소변경으로 인한 청구확장에 따라 본건은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는 이유아래 1983.2.10 본건을 위 동 지원 합의부에 이송한다는 결정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같은 견해아래 이를 지지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위 이송결정을 하기 전에 재항고인 허두만, 조용철, 정용익 및 박병태나 그 소송대리인에게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송달하거나 교부아니한 흠이 있기는 하나(재항고인 5에 대하여는 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재에게 교부하였다) 이것으로는 본건 이송결정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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