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다1860
판시사항
판결요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명 【피고, 상고인】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6.29. 선고 74나8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건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였으나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사실상 논이었으므로 소외인이 이를 적법히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적법하고 판단을 그릇한 잘못 있다고 할 수 없다. 소외인 앞으로 경료된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원고 망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의 피상속인) 및 원고 △△△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원고들 공유토지로 추정한다고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없고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다. 원심이 이건 토지는 지목은 도로이나 약 30여년 전부터 사실상 대지로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음은 원고들의 손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건 토지가 이미 상당기간 오래전부터 사실상 대지로 사용해 온 사실을 설시한다는 것이 이를 30여 년 전부터 그러한 것이라고 해수를 오기한 것으로 위 판문전단에 비추어 못 볼 바 아니라 할 것이고 이유의 모순 있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68.11.29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고 망 ○○○와 원고 △△△의 공유이던 이건 토지를 포함한 부산시 도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로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청산금도 지급한 바 없이 동 사업을 완료함과 동시 1975.3.12 동 지구에 대한 환지처분확정공고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 시는 위 지구의 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서이건 토지에 대한 상당한 청산금도 지급한 바 없이 동 사업을 시행완료하여 위와 같이 환지처분을 함으로써 그 처분공고 다음날에 원고들로 하여금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하고 원고들이 받을 손해액은 결국 이건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에 따른 공용부담면적을 제외한 권리면적에 대한 1975.3.13 소유권상실당시의 청산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위 지구 토지의 평균감보율 35퍼센트를 공제한 것에 대한 환지처분공고 당시의 청산금 평당 2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자인 원고들이 스스로 그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도 아닌데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상당한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거쳐 그 소유권까지 상실시킨다면 사업시행자는 그 한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고 그 손해액은 그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지급될 것이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5.4.22. 선고 74다1548 판결 참조) 이건 토지를 포함한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한 환지계획에 정해질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을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환지처분공고 다음날인 1975.3.13 당시의 청산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 할 것이고(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이건 토지지구의 환지계획에 따른 평균감보율을 공제한 나머지 권리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소유권상실당시의 토지 평당 청산금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것이 환지계획에 정해진 청산금 상당액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원심채택증거로서는 알기 어렵다)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함이 없이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강안희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