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실용신안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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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실용신안과 동종의 아연판을 판매하였거나 판매할 업자는 실용신안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자인지 여부 나. 심리종결통지 및 심결기간을 정한 구 특허법 제113조 제3항, 제5항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1. 실용신안과 동종의 아연판을 판매하였거나 이를 판매할 업자로서 본건 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실용신안법 24조 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본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자이다. 2. 구 실용신안법 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 113조 3항, 5항의 규정은 심리지연을 피하기 위한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신 【원 심 결】 특허국 1976.1.29. 자 1975항고심판22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와 그 설시이유에 비추워 볼 때 심판청구인은 본건 실용신안과 동종의 아연판을 판매하였거나 이를 판매할 업자로서 본건 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권리자인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아 심판청구인이 구실용신안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본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자라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다음과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구실용신안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특허법 제113조 제3항,제5항의 규정은 심리지연을 피하기 위한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므로(본원 1967.5.16 선고 67후6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1976.1.28 이 사건 심리를 종결하고 그 다음날에 심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인 1976.2.4에 이르러 비로소 심리종결통지서를 심결서등본과 함께 피심판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송달했다해서 본건 심결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끝으로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실용신안의 등록출원(1969.7.28)전인 1965.11.8에 이미 반포공지된 그 판시 인용방식용 아연판의 체착장치와 이 사건 방식용 아연판의 체착장치와는 그 심금과 고무대판의 형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인 형상과 기술사상 구조 및 작용효과는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볼 때 그 인정사실이 긍인되는 바로서 여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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