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다955
판시사항
회사가 소외인을 출장소장으로 임명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회사의 영업소 간판을 붙이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서 영업을 하도록 하여 온 경우에 상법 24조 소정 명의대여자의 책임
판결요지
대한통운주식회사가 소외인과 동 회사 ○○○출장소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출장소장으로 임명하여 현장에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그의 목적사업인 운송업을 하도록 하여왔다면 위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에 관하여 자기가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위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소외인이 부담한 대여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진명 【피고, 상고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4.9. 선고 75나203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1972.9.1 소외 이종남과 피고 회사 신탄진출장소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람을 임기 2년간의 출장소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대한통운주식회사 신탄진 영업소”라는 간판을 붙이고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하에서 신탄진연초제조창에서 생산되는 연초전매품의 상하차등 영업을 하도록 하여 왔다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이종남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피고 회사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운송업을 한 것을 허락한 것에 해당하여 그 사업에 관하여 자기가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피고 회사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피고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원고에 대하여 위 소외 이종남이 부담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중 제1심이 원고와 위 소외인간의 대차관계를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삼은 갑 제2호증 영수증과 위임장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또 원고와 소외인간의 위 대차관계는 통모에 의한 허위표시에 불과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은 본원에서 비로서 주장되는 새로운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와같이 볼 근거가 발견되지도 않으며,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소외인과의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피고 회사를 영업주라 오인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석명권의 불행사, 채증법칙의 위반, 사실오인, 심리미진 내지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피고 회사가 위 소외인과 본건 출장소 운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운영에 관한 위험 내지는 책임 일체를 그 사람만이 단독으로 부담하도록 약정하였고, 또 본건에 있어서와 같은 자금차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바 없음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와 위 소외인간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외관을 신뢰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는데 장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한 바 없다 해도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4.9. 선고 75나203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1972.9.1 소외 이종남과 피고 회사 신탄진출장소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람을 임기 2년간의 출장소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대한통운주식회사 신탄진 영업소”라는 간판을 붙이고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하에서 신탄진연초제조창에서 생산되는 연초전매품의 상하차등 영업을 하도록 하여 왔다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이종남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피고 회사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운송업을 한 것을 허락한 것에 해당하여 그 사업에 관하여 자기가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피고 회사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피고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원고에 대하여 위 소외 이종남이 부담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중 제1심이 원고와 위 소외인간의 대차관계를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삼은 갑 제2호증 영수증과 위임장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또 원고와 소외인간의 위 대차관계는 통모에 의한 허위표시에 불과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은 본원에서 비로서 주장되는 새로운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와같이 볼 근거가 발견되지도 않으며,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소외인과의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피고 회사를 영업주라 오인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석명권의 불행사, 채증법칙의 위반, 사실오인, 심리미진 내지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피고 회사가 위 소외인과 본건 출장소 운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운영에 관한 위험 내지는 책임 일체를 그 사람만이 단독으로 부담하도록 약정하였고, 또 본건에 있어서와 같은 자금차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바 없음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와 위 소외인간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외관을 신뢰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는데 장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한 바 없다 해도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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