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누40
판시사항
관세법 227조 소정 통고처분의 위법함을 이유로 한 행정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관세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1.15. 선고, 74구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이었던 민운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본소의 대상은 관세법 제227조 소정 통고처분임이 분명한바 통고처분은 이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위법한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것이 아니므로 원판결이 통고처분을 대상으로 한 본건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각하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이일규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