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조 (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관세법
**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가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0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1>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가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0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de87043 -
2025-11-1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8a5cdfc -
2025-10-0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cfb3296 -
2025-03-14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76c818f -
2025-01-31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9dffceb -
2024-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7e354e4 -
2023-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0abc084 -
2023-03-04
법률: 관세법 (타법개정)
@1bab4c4 -
2022-12-31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48003c1 -
2022-09-15
법률: 관세법 (일부개정)
@646079a
현재 조문(제2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