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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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누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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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여관영업허가를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여관영업은 숙박업법이 규제하고 있고 한번 받은 여관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는 숙박업법 제8조에 의하거나 또는 그 허가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이나 같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7.6. 선고 76구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원고는 영업허가의 허가조건을 위반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사유로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영업허가를 취소한 본건 처분을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영업과 같이 여관영업은 숙박업법이 규제하고 있고, 한번 받은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는 숙박업법 제8조에 의하거나 또는 그 허가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은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이나 같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영업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 양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은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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