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검사 등

제23조 (식품등의 재검사)

식품위생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이나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검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하여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 2곳 이상에서 같은 검사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와 다를 때에는 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은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출한 검사 결과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다르다고 확인되거나 같은 항의 검사에 따른 검체(檢體)의 채취ㆍ취급방법, 검사방법ㆍ검사과정 등이 제7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 수수료와 보세창고료 등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 절차, 재검사 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서울고법
  2.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 수원지법
나머지 14건 더 보기
  1.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2.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3. 판례 양곡관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4. 판례 주간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청구사건 광주고법
  5.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6.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7. 판례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대구고법
  8.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9. 판례 배임 대법원
  10. 판례 청량음료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1. 판례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12. 판례 강도살인·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13.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14.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