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검사 등

제22조의2 (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식품위생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조치 또는 제48조의3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출입ㆍ검사ㆍ조사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인 검사ㆍ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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