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주주총회결의부존재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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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적법한 주주총회 결의에 기하여 선임되여 등기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의 표현대표이사로서의 책임

판결요지

상법 395조에 의한 표현대표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취지는 표현대표에 대하여 회사에게 책임이 있고 그를 믿었던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회사는 제3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이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에 기하지 아니하므로 그 선임이 무효이어서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회사를 대표해서 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상법 395조에 의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회사가 그들 대표명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허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395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명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병철 【피고, 상고인】 문화상가주식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변호사 정병희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2.17. 선고 75나9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설시에서 가서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들로 부터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받은 대표자들이 피고회사의 적법한 주주총회등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로 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모두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실제로도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이건 법률행위등을 하였고, 원고들도 그를 그대로믿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회사는 상법 395조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인 원고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였다. 그런데 동 판결에서 적시된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바는 피고회사는 1961.11.24 소외인 등 7인의 주주들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된 후 그 주식의 양수를 받은 사람들이 1963.1.1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그 대표자들을 개선한 후 그 후로도 수시로 회사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자들을 개선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1966.12.31 국가로부터 매수한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271평 (이하 이건 토지라고 약칭하기로 한다) 위에 피고회사가 시장건물을 건축하게 될 때에는 피고회사로 부터 그 건물 1층 부분 일부씩을 우선해서 임차하기로 하고 그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장차 임차할 점포의 평수에 따른 금액을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지급하여 보관시켜 놓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 피고회사는 설립된 후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그간에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니 위에서 적시한 바의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람들의 주식의 양수는 무효이고 따라서 동인 등은 주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동인 등이 개최한 주주총회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임된 사람은 피고회사를 대표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 할 것이니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람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원심의 위 판시는 주주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개최된 주주총회 의결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자는 피고회사를 대표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이나 그러나 그와 같은 자라고 하더라도 그들 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그들이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였으며, 원고들이 그를 그대로 믿었다면 그로써 피고 회사는 상법 395조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상법 395조는 표현대표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취지는 표현대표에 대하여 회사에게 책임이 있고 그를 믿었던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회사는 제3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가 동 법조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회사가 적극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했을 때에 한한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이건에 있어서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이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기하지 아니하여 그 선임이 무효이어서 피고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피고회사를 대표해서 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상법 395조에 의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고회사가 그들 대표명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허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상법 395조를 적용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위에서 적은 바의 사정만으로서는 이건에 있어서 피고회사가 위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대표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논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은 상법 395조의 법리를 오해하고 동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 사정이 구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한 결과가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가 원고 등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에 현실적으로 직접 어떠한 구체적인 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는 것인지도 명확치 아니하니 이 점을 밝히지 아니하고 확인의 이익에 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이유를 명시 못한 흠이 있다고도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40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81–1992년 · 표시 3건 (이전 3건 생략)
1981년 — 0회 1981 1982년 — 0회 1983년 — 0회 1984년 — 0회 1985년 — 0회 1986년 — 0회 1987년 — 0회 1987 1988년 — 0회 1989년 — 0회 1990년 — 0회 1991년 — 0회 1992년 — 3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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