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1322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7.5.10. 선고 76다878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송금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9.6.22. 선고 77나10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총 주식 50,000주(기명주식) 중 3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1974.7.경 이를 대금 3,000만원에 소외 2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위 대금지급은 수회에 나누어 분할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위 소외 2에게 위 주권 30,000주 및 주권양도증을 교부하여 주었고, 한편 피고 회사에서는 동년 11.23경 임시 주주총회에서 종전 대표이사 등 이사진이 사퇴하고 위 소외 2가 적법하게 이사로 선임되고 이어서 이사회에서 위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동일자 등기까지 경료한 다음 위 소외 2가 피고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중, 소외 1은 위 소외 2가 위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양도계약의 무효를 통고하면서 위 주식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위 소외 2가 이를 거부하여 소외 1은 위 주권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1976.2.17경에 위 주식 30,000주를 원고의 부(父)인 소외 3을 거쳐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따른 주권 및 양도증서의 교부는 없었으며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가 원고를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는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하여 동 취지의 등기를 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하였고 이사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또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금 1,300여만원의 구상채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는 1976.2.25자 이건 주주총회로 인하여 원고가 채권자로서의 권리 또는 지위에 현실적으로 직접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원고는 당연히 이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이사·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적법하며, 거기에 소론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채권자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는 대법원 1977.5.10. 선고 76다878 판결 참조).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건에 적절한 판례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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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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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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