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저장 사건에 추가
69그2
2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가처분 재판에 대한 불복

판결요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소법 제474조, 민소법 제473조

참조판례

1963.9.21 고지 63가10 결정, 1969.2.28 고지 69그1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상대방, 신청인】 상대방 【원 결 정】 서울가정법원 1969. 2. 4. 선고 69카1279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신청인(상대방)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의 요지는 원결정이 특별항고인(피신청인)의 상대방에 대한 서울가정법원 68 즈 32 가처분명령의 취소신청 사건(상대방의 특별항고인에 대한 위 법원 65 즈 214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그 가처분의 본안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이 승소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안건)에 관하여 동원이 1969.5.24 선고한 그 신청을 인용하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대방의 위 판결에 상고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음은 위법이었다는데 있으며, 당원은 일찍부터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제기가 있다 할지라도 민사소송법 473조4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1963.9.21. 선고 63가10 결정. 1969.2.28. 선고 69그1 결정참조)하여 왔던 것이니 만큼,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