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그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제7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9.21. 고지 63카10 결정, 1969.10.30. 고지 69그2 결정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반도수산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송영욱, 이유영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5.5. 자 79카1171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제기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 견해는 당원의 확립된 판례( 63.9.21. 자 63카10 결정; 69.2.18. 자 69그1 결정; 69.10.30. 자 69그2 결정)의 취지에 부합되며 아직 그 판례의 변경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현재에 있어서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결정에 소론 법률위반, 헌법위반 등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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