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다2545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불하계약이 취소처분의 효력과 선의의 취득자와의 관계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천혜산업주식회사 외1명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7. 10. 5. 선고 66나3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귀속재산이던 본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 천혜산업주식회사와의 불하계약이 취소되고, 그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바가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그 취소처분이 위법이라고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처분이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본건 불하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불하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것이고, 따라서 위 불하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 천혜산업주식회사 및 동 피고로부터 피고 정신학원에로의 본건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면할 수없다 할것이며, 피고 정신학원이 선의의 취득자라고하여서 그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행정처분의 공정력의 구속을받는 원고가 위에서 본 행정소송의 확정전에 본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고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서, 권리남용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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