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다2417
판시사항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도로법의 준용을 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교통에 관한 시설로서의 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도로법의 준용을 받기 위해서는 계쟁토지에 관한 적법한 도시계획이 있어야 하며 도시계획은 여러가지 법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건설부장관의 지정공고만으로는 적법한 도시계획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10조, 구 도로법시행령 제9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보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2.11.1. 선고 72나15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케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도시계획법(이 사건은 구법밑에서 일어났다)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교통에 관한 시설로서의 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도로법시행령 제9조 2항(현행은 개정으로 10조 2항으로 되다)에 의하여 도로법의 준용을 받음이 소론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시계획이 적법히 이루어진 때에 말할 수 있다. 도시계획은 여러가지 법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건설부장관의 결정공고만으로,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바로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위 장관의 지정공고만 있다는 것(토지세목공고는 원설시 세목공고가 설시이유로 무효로 돌아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시행자는 적법히 사용할 수 없다)이니 계쟁토지에 관한 적법한 도시계획이 있었다 볼 수 없고 소론대로 도로법의 준용을 볼 여지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소론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이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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