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귀속재산임대차계약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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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누103

판시사항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임대차 계약취소의 적법주장과 그 의사표시의 도달효과.

판결요지

변론기일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취소처분이 적법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같은 날 상대방에게 위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노량진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5명 【원 판 결】 서울고등 1969. 7. 8. 선고 69구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건에서 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있는 1963.6.24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1957.7.9자 계약)취소의 행정처분은 원고에게 그 처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의 동 취소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1호증(귀속재산임대차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동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만 1년으로 하고 그 기간만료 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위 임대차 계약존속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엿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 피고 사이의 위의 임대차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1년간씩 경신된다고 볼 것이지만 1965.7.20 제1차 환송 전의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의 1963.6.24자의 임대차계약 취소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는 같은 날짜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의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1965.7.9부터 1년 기간으로 경신된 원고명의의 위 임대차계약은 1966.7.9에 이르러 경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위의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어 1966.7.9이후에는 존속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본건 소송은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설시하였다. 원판결의 위와 같은 설시는 소론과 같이 피고 소송수행자가 한 1965.7.20의 원심변론에서의 항변을 새로운 행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가 한 1963.6.24자의 임대차계약 취소의 행정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것은 피고가 한 위 취소의 의사표시가 위 변론에서 원고에게 도달되고 1965.1.1. 이후에는 위의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피고소송 수행자에 의한 위의 통지는 그로써 국유재산법상의 대부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이 되어 그 때까지 경신된 위 계약은 앞으로 경신되지 아니하게 되는 법률상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법률상의 견해는 본건에 있어서 당원이 1969.2.25자 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 설시이유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은 피고소송수행자가 새로운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설시한 위법이 있다는 전제 아래 원판결에 행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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