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국유재산법
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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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f37bf3a -
2025-10-01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9d5383b -
2024-01-0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14ecc0e -
2021-12-28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7722498 -
2020-12-2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24baf5b -
2020-06-09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fd58ff5 -
2020-03-31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ffcf00e -
2019-11-26
법률: 국유재산법 (타법개정)
@e430277 -
2018-03-13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56679e3 -
2017-12-26
법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c540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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