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다765
판시사항
광업권이 전전 양도된 경우 당초 양도인의 도의없이 경유된 중간 생략등록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광업권이 전전양도된 경우 당초 양도인의 동의없이 경유된 중간생략등록이라 하여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모)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9. 4. 16. 선고, 68나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는 1965. 5. 16. 피고 6으로 부터 증여를 원인으로한 그 명의의 본건 광업건 이전등록 관계서류를 받어 보관중 어느 술자리에서 이를 피고 5에게 맡기고 이와는 관계없이 동 피고로부터 수차에 걸쳐 금3만원을 빌렸다가 기일전에 그 원리금을 갚으려 했으나 동 피고는 광산에 욕심이 생겨 맡겨둔 위 서류를 악용하여 피고 6으로 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양 1965. 5. 31. 위 광업권이전등록을 한 것이니 이는 원인무효의 등록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내세운 여러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적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5에 대한 부채 25,000원의 담보로서 위 광업권이전등록 관계서류를 동 피고에게 교부한 것이 엿보인다고 설시 하였다. 이 취지는 소론과 같이 원고나 위 두 피고들이 주장하지 않은 광업권의 양도담보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5가 이전한 본건 광업권등록이 불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본래 불필요한 것을 덧붙인데 불과한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변론주의를 무시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동 2점을 보건대, 소론 중간생략 등록의 무효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흔적이 없을뿐더러 원고는 피고 6으로부터 본건 광업권을 양수하고 그이전등록 관계서류를 교부받어 이를 피고 5에게 주고 동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직접 그 이전등록을 한후 피고 4를 거쳐 피고 1, 피고 2, 피고 3 3인의 공동 명의로 이미 그 이전이된 이상 위 피고 5의 이전등록에 있어 위 피고 6의 동의가 없다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 등록을 무효라 할수 없을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동 3점을 보건대, 원판결중에 소론과 같이 “피고 5는 피고 6에게 본건 광업권에 관하여 1965. 6. 2. 상공부 접수 2431호 동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항소 취지가 빠진흠이 있다 하여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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