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그5
판시사항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1인 【원 결 정】 대법원 1969. 3. 11. 고지, 68마171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본건 특별항고는 부적합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바 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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