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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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그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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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3.8.31고지, 63그28 결정, 1969.3.25자, 69그5 결정, 1970.1.12자, 69그22 결정, 1982.10.22자, 82그23 결정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김성철 【원 결 정】 대법원 1986.3.12자, 86마9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 할 수 없는 것이니( 대법원 1963.8.31 고지, 63그28 결정 ; 대법원 1969.3.25자, 69그5 결정 ; 대법원 1970.1.12자, 69그22 결정 참조)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바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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