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그55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특별항고는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22. 자 82그23 결정 , 1984.2.7. 자 84그6 결정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여동구 【원 결 정】 대법원 1984.7.20. 자 84마35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은 84마358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관하여 1984.7.20자로 그 재항고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이다. 그러나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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